북경 7월 8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는 8일 “2015년 전국보통대학 학생모집사업을 잘할데 관한 교육부 판공청의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성급학생모집판공실에서는 학생모집이 끝난 뒤 규정을 어기고 특수류형 보충학생 모집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학 주관부문에 접수시킨 학생모집장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수험생의 등록신청자격, 서류제출자격과 모집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원서작성제출과 원서접수 학생모집사업을 참답게 조직해야 한다. 학생모집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제때에 정확하게 사회에 교육부의 접수, 심사, 배송을 거친 학생모집계획을 공포해야 한다. 대학교는 교장서명 입학통지서 제도를 건립하여 교장이 학생모집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해야 한다. 교육부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았거나 서류준비확인을 거치지 않은 여러 류형의 학교경영기구에서는 일률로 학생모집을 하지 못하며 해방군 총정치부 및 교육부에서 비준한 군대 대학교, 학원은 일률로 군적이 없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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