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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징수체제개혁은 총체적으로 기업부담을 늘리지 않는다(응답)

본사기자 리심평

2018년 09월 21일 13: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래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를 세무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하게 된다. 사회가 관심하는 사회보험료징수체계개혁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 4개 부문 관련 책임자가 9월 19일에 대답했다.

기자: 당의 19기 3차 전원회의는 사회보험료징수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내려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등 여러가지 사회보험료를 세무부문에 맡겨 통일적으로 징수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무원에서도 문건을 발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보험료징수체제의 개혁은 어떤 중대한 의의가 있는가?

대답: 중앙의 사회보험료징수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은 사회보험관리체제와 관리방식을 보완하는 중대한 개혁으로서 더한층 부문의 직책분공을 명확히 하고 징수납부관리를 규범화하며 징수납부효률을 높이고 징수납부 원가를 낮추며 보험료납부봉사를 최적화하고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인의 획득감을 증강하며 사회보험자금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사회보험료률 인하를 위해 조건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며 사회보험제도개혁을 더한층 심화하고 더욱 잘 발급하는 것을 확보하고 광범한 보험가입자들의 리익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며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더한층 격발시키기 위해 량호한 토대를 닦는 데 유리하다.

기자: 일부 기업들은 세무징수의 실시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가 근심하고 있다.

대답: 당중앙, 국무원의 사회보험징수기구개혁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포치와 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는 세무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한다. 리극강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사회보험징수기구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각지에서는 일률로 현유 징수정책의 불변을 유지해야 하며” “자체로 기업의 력사적으로 체불된 보험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리회수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당면 각지의 징수체제개혁사업이 바야흐로 준비단계에 처했으며 사회보험 담당기구와 세무부문에서는 맞물림사업을 잘하는 데 주력하면서 데터공유플랫폼을 적극 구축함과 아울러 개혁사업에서 징수주체만 변경시키고 원유의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변하지 않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국무원상무회의 정신을 잘 관철시달하기 위해 첫째로 사회보험료 징수관리직책 대체조달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부문의 조률배합을 강화하여 부문간 경상화 정보공유와 장부대조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력사적으로 체불된 보험료 장부를 똑똑히 밝히고 잘 인수하며 자체로 체불된 보험료 정리회수사업을 전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력사적으로 체불된 보험료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여 징수관리직책 대체조달의 평온하고도 질서적인 실시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로 이미 사회보험료 징수를 책임진 각급 세무기관은 사회보험 징수기구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일률로 현유징수정책의 불변을 유지하고 자체로 이전 년도의 체불된 보험료 실사를 조직전개해서는 안되며 징수관리의 질서와 사업의 평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로 감독지도검사를 조직전개하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과 규칙에 의해 단호히 시정하고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기자: 더한층 기업원가를 낮추고 시장활력을 격발시키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또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가?
 
대답: 사회보험료징수주체의 통일은 사회보험료 징수 효률을 높여 여러가지 류형 기업 종업원들의 보험가입과 보험료납부를 촉진하고 종업원들의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상기의 개혁은 사회보험료률의 인하와 기업 및 종업원의 보험료납부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게 된다.

국무원 상무회의정신에 따라 우리는 참답게 분석 추산하며 사회보험료률을 적당하게 인하하고 총체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확보하는 정책조치를 다그쳐 연구하여 제기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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