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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산업재해 사망보조금 상향조정, 올해 확정한 보조금 727920원

2018년 04월 23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4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배천량): 1차적 산업재해 사망보조금이 일전 상향조정됐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2017년 전국 도시진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36396원에 근거하여 2018년 1차적 산업재해 사망보조금을 727920원으로 확정했다. 이 표준은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집행되고 구역구분과 호적구분이 없으며 전국 통일표준이다.

1차적 산업재해 사망보조금은 종업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규정한 표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직계가족에게 1차적으로 배상을 지불하는 것이다. 종업원의 사망으로 가족들이 중요한 생활원천을 잃게 되여 생활수준이 내려가는 것은 산업재해사고의 후과중 하나로서 마땅히 배상해주어야 한다. <사회보험법>과 <산업재해보험조례>에 근거하면 1차적 산업재해 사망보조금 표준은 지난해 전국 도시진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이다. 2017년 도시진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독은36396원이다. 때문에 2018년 1차적 산업재해사망 보조금표준은36396×20=727920원인데 이는 2017년보다 55600원 증가됐다.

1차적 산업재해 사망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불하는데 만약 고용단위가 로동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산업재해 사망 로동자의 가까운 가족은 고용단위에 상술한 산업재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시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이면 1차적 산업재해 사망보조금표준 727920원에 따라 계산하여 발급한다. 2018년 1월 1일후부터 조정기간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1차적으로 산업재해 사망보조금을 받았다면 새 표준에 따라 차액을 보충발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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