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년금방법” 2월부터 시행, 퇴직후 소득 한몫 더 수령할수도
2018년 01월 26일 13: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련합으로 ‘기업년금방법’(이하 36호령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2004년에 출범한 ‘기업년금시행방법’을 개정함과 아울러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기업년금은 기업 및 그 종업원들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기초상에서 집단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구축하는 보충양로보험제도이다. 기업년금은 국가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수 있다.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료금납부부분은, 기업이 납부하는 료금은 세금납부전에 공제할수 있으며 개인의 료금납부는 당기에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액에서 공제할수 있다.
“기업년금방법”은 도시 여러가지 류형 기업에 적용될뿐만아니라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기타 고용단위 및 그 직원들도 모두 기업년금을 구축할수 있다. 종업원들이 수령조건에 도달한 뒤 월별, 차수를 나누거나 1차적으로 기업년금을 수령할수있을뿐만아니라 상업양로보험상품을 구매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