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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금대출을 두번 할 수 있나요?

2018년 01월 04일 09:1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공적금대출을 두번 할 수 있나요?

문: 저는 이미 공적금대출로 집을 구매했고 지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공적금대출로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답: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따르면 가정을 단위로 공적금대출을 두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되여 한번 더 공적금대출을 신청할시 원 공적금대출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12329번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섯개 증서 통일’업무를 취급하려면?

문: ‘다섯개 증서통일’업무를 꼭 취급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어디에서 취급하면 됩니까?
답: 연길시시장및질량감독국에 알아본데 의하면 <길림성 ‘다섯개 증서통일’등록제도개혁실시방법> 에 근거해 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전까지 ‘다섯개 증서통일’업무를 취급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 아직 취급하지 못한 기업에서는 하루빨리 취급하기 바랍니다. 연길 시내 기업은 연길시정무대청 2층 시장및질량감독국 창구에서 취급하면 되고 연길고신기술개발구 기업은 개발구정부 대청 1층에 위치한 시장및질량감독국 창구에서 취급하면 됩니다. 문의전화는 8333221번입니다.

신생아 보험 결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문: 2017년 12월 2일에 출생한 신생아가 3일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당시 병원에서 80원을 내고 신생아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신생아가 퇴원하고 현재 신생아 보험으로 결산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생아 보험 결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답: 연길시의료보험국에 따르면 2017년에 발생한 입원비용은 2018년 3월 15일 전까지 결산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보험 입원비용을 결산받으려면 입원비용 영수증, 퇴원 진단서(퇴원증), 비용 종합 목록, 산모의 신분증 및 은행카드(연변주내에서 취급한 은행카드)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연길시정무대청 3층 7호 창구에서 업무를 취급하면 됩니다. 만약 신생아가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연변주내 지정병원에서 현금으로 먼저 결산하고 퇴원 후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연길시의료보험국에서 다시 결산받으면 됩니다.

장춘 병원에서 입원비용을 직접 결산 받으려면?

문: 저는 연길시에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지금 장춘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입원비용을 직접 결산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답: 연길시의료보험국에 따르면 먼저 연변대학부속병원에서 병원을 옮겨 진료하는 신청처를 작성하고 병원을 옮겨 진료하는 신청서, 병원에서 검사한 해당 진료기록의 복사본, 의료보험카드 혹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연길시의료보험국에서 심사 수속을 취급하면 됩니다. 심사 통과 후 신분증 혹은 제2대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하고 장춘시 지정병원에서 입원비용을 직접 결산받을 수 있습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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