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적금 월별예금 상하한선 확정, 상한선은 4654원
2015년 12월 08일 13:2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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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중앙국가기관주택자금관리중심에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래년 국가기관공적금 월별예금 상한선, 하한선이 이미 확정되였다고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여 국가기관공적금월별예금 상한선은 4654원으로 조절되였다.
중앙국가기관주택자금관리중심의 통지에 따르면 래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기관공적금 예금비례는 12%이다. 례하면 모 종업원의 로임이 매달 5000원일 때 자신의 매달 예금 공적금은 600원, 단위 예금도 역시 600원으로 합계 매달 1200원이다.
동시에 래년 국가기관공적금의 월별 예금 상한선은 4654원인데 종업원과 단위 월별 예금액의 상한선은 모두 2327원이다.
예금하한선에서 국가기관공적금의 월별예금기준은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발표한 2015년 북경시최저로임표준인 1720원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즉 적어서 412.8원의 공적금을 반드시 예금해야 한다. 정리퇴직, 내부퇴직 등 류형 정황의 종업원들의 월별기준수는 2015년 북경시 기본생활보장비용인 1204원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즉 매달 적어서 288.96원의 공적금을 반드시 예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