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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8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진혜): 18일, 중국민항발전계획사 사장 왕장익은 민항국정례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항국이 일전 발표한 “경진기민항협동발전추진실시의견”은 경진기는 144시간 과경(跨境)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는 북경, 천진, 하북의 협동련동을 촉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정책의 락착에 배합하기 위해 여러 항공사들은 이미 공항 등 관련부문과 련동협력하여 상련상통하고 려객의 출행에 편리한 항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례하여 국제항공은 144시간 과경비자면제 련결로정상품을 보완하여 이 회사의 구미, 일본, 한국 및 아태지역 항로네트워크를 리용하여 북경, 천진 상품항로조합을 풍부히 하고 144시간 과경비자면제려객에게 더욱 령활한 출행의 선택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상해, 천진, 남경 등 강서, 절강, 상해 공항은 144시간 과경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하여 과경비자면제의 시간이 대폭 연장되고 체류구역과 범위가 확대되였는바 장강삼각주에 오는 외국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즈니스, 관광 등 단기활동에 종사할수 있게 되였는바 장강삼각주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인재류동, 지역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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