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1월 11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상가들에서 각종 할인활동을 진행하고있다. 근일, 네티즌들은 모 전자상가의 한 주류업체에서 “일생일세(一生一世)의 술”을 출시한것을 발견했다. 고객들은 11월 11일에 11111원을 지불하면 매달 상가에서 보내는 한박스의 술을 평생동안 받을수 있다고 한다. 기자는 상가와 련락을 취해 활동의 진실성을 확인했다. 변호사는 이런 활동은 합동에서 큰 문제가 없지만 이는 상가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고 표시했다.
“일생일세의 술”은 한박스에 12병이 들어있는 흰술이고 가격은 196원이다. 이 가격으로 계산하면 매달 한박스면 일년에 2352원이다. 즉 다시말해 소비자들은 5년후에야 본전을 찾을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해왔다. 만약 5년내로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손해보는것이 아닌가? 또 일부 네티즌은 한평생은 수십년인데 그 사이 상가에서 페업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다.
기자는 활동홈페이지에서 “특권증서”를 발견했는데 그중 한 조례는 “2017년 11월 11일부터 시작해 5년내로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 특권은 계승할수 있다”고 했다. 상가 고객쎈터는 만약 구매한후 5년내로 의외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직계가족이 신분증정보를 제공하면 이 활동의 혜택을 계속 향유할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특권서는 “2017년 11월 11일부터 30년내로 회사에서 상술한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면 구매한 실제금액에 따라 전액환불을 회사측에 신청할수 있다”고 표시했다. 고객쎈터는 소비자의 상술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신분증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후 매년마다 한번씩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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