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관리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앞서 원 자동차 번호판을 3년이상 사용하여야 보류를 요구할수 있던데 반해 금후에는 1년만 사용하면 보류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또한 중고차량을 양도하거나 페기처분한후 새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지를 막론하고 모두 원래 차량번호를 사용할수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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