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경만보(重庆晚报)에 따르면 중국은 7월부터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실명인증을 받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가장 엄격한 수위의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비은행 인터넷지불업무관리방법'을 발표, 인터넷 금융거래 고객이 계좌를 만들 때 반드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방법'이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비은행기관의 경우 인터넷금융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만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방법'이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기존의 고객들도 실명인증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계좌에 돈을 예치하거나 계좌이체 혹은 상거래지불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모바일결제 플랫폼 알리페이(支付宝·지불보)나 텐센트(腾讯)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微信)을 통한 금융거래가 실명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앞으로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신문은 밝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실명제규정은 금융위기방지와 온라인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개인금융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반테로법'에 근거해 래년 7월부터 전화개설에도 완전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국의 전화개설 실명화률은 현재 92%에 이르지만 약 1억명은 아직 실명등록을 하지 않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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