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우대정책으로 기업 혁신동력 격발
2015년 11월 23일 13: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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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11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류문파): 국가의 령세기업세수우대정책 심입실시 배경하에 길림성국세국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령세기업의 신청, 준비절차, 규범관리절차면에서 령세기업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업의 기술진보 격려, 취업창업 지지 등 세수우대정책을 에누리없이 락착하고 기업의 혁신발전 내재적동력을 격발하였다.
령세기업의 신규등록, 납세신청, 령수증구매 등 세수와 관련된 고리에서 길림국세시스템은 세수우대정책 알림서비스를 실행하여 기업이 여러 고리에서의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확하게 세수혜택을 향유할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은 령세기업세수우대감독통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로 자동적으로 령세기업신분정보를 식별하여 제때에 세수우대정책을 받지 못한 기업을 선별하고 주동적으로 기업이 제때에 세수우대 향유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 최대한으로 징수관리시스템에서 데터를 추출함으로써 령세기업이 자료신청이 복잡하고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세수혜택을 포기하는 현상을 피면하였다.
기업의 생산경영과정에서 가능하게 존재할수 있는 세금과 관련된 위험을 찾기 위해 길림성국세국은 령세기업을 방문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제때에 위험요소와 가능하게 존재하는 세금관련 문제들을 기업에 알려주어 기업이 정확하게 위험을 해결하고 규범화관리를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령세기업 세수우대정책 정황을 성과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여러 지역이 주동적으로 행동하는것을 독촉했으며 전문적인 관리대장을 건립하고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기업의 신청진도와 정책향유의 정확성을 감독통제했으며 령세기업우대정책의 실현효과를 높여 우대정책이 제대로 락착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