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일발 신화넷소식: 2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정황 관련 검사보고에 따르면 최근 우리 나라는 전자상거래발전이 신속하여 인터넷소비가 소비자권익 침해사건 다발령역으로 된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소매거래액은 매년 40% 이상의 속도로 성장했는데 2014년에는 2.8조원에 달했다. 상무부의 반영에 따르면 인터넷령역에서 소비자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고 가짜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위법범죄행위가 돌출하여 이미 가짜 상품으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고리로 되였다. 첫째, 질이 합격되지 못하고 가짜현상이 비교적 엄중하다. 국가공상총국의 선택조사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 구매의 정품률은 58.7%밖에 되지 않았다. 둘째, 신고와 사건 증가가 신속하다. 2014년 전국 공상부문은 온라인구쇼핑 신고사건을 7.78만건 처리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356.6% 증가한것이며 소비자협회조직이 처리한 20135건의 원거리구매신고에서 온라인쇼핑이 92.3%를 차지했다.
보고는 전자상거래의 립법절차를 다그치고 전자상거래 감독관리체제를 완비화하며 경영자,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전자상거래플랫폼과 기업의 주체책임을 규범화하고 락착할것을 건의했다. 이외, 진일보 소비권익수호기제를 조절하고 정돈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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