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출산보험 료률 10월부터 하향조정
보험료률 조정, 보험가입 종업원 대우에 영향 없어
2015년 07월 30일 13:3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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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기업부담 270억원 경감할수 있어
북경 7월 2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백천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일전에 통지를 내여 10월 1일부터 현행 산재보험료률을 하향조정하고 출산보험기금잔액이 합리적인 잔고를 초과한 지역에서는 출산보험료률을 하향조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산재보험료률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는 부동한 업종의 산재위험정도에 따라 낮은데서 높은데까지 차례로 업종산재위험류형을 1류부터 8류까지 획분했다. 산재보험업종 기준료률은 1류부터 8류까지 각각 이 업종의 고용단위 종업원 로임총액의 0.2%, 0.4%, 0.7%, 0.9%, 1.1%, 1.3%, 1.6%, 1.9% 좌우로 통제한다.
이번의 료률조정은 기업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제도를 일층 보완하는 중요조치이다. 잠정추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률의 조정으로 전국적으로 한해에 기업부담 150억원을 줄이게 된다. 료률조정후 산재종업원의 산재대우수준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뿐만아니라 해마다 또 종업원 평균로임과 생활비용 등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조정, 향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