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두연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일 통지를 내여 9월 1일부터 비주민용가스 저장량 천연가스공급소 가격을 평방메터당 0.40원씩 상향조정하고 주민용가스 공급소가격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를 통해 우리 나라 수입천연가스 원가가 공급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완화시켜 자원의 고효과적 절약리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천연가스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2013년 6월, 국가에서 천연가스조정방안을 출범하여 저장량가스와 증가량가스로 구분하고 증가량가스 공급소가격을 일차적으로 대체에너지가격과 합리적인 가격차관계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저장량가격조정은 3년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2015년에 완수하기로 했다. 이번 비주민용 저장량가스의 가격 조정은 절차를 나누어 저장량 천연가스가격을 조절하는 두번째 절차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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