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가정성원 양육아동권익 침해...민사책임 추궁
국가민정부 “가정양육관리방법” 에 대해 의견청구 시작
2014년 05월 06일 08: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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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정부에서는“가정양육관리방법”(의견청구초안)에 대해 공개 의견청구를 시작했다.
의견청구초안은 양육가정성원이 양육아동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여 인신재산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조성했을 경우 법적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입양조건에 대해서도 나이가 18주세가 안되고 후견권이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있는 고아거나 생부모를 찾지 못하는 기아 또는 어린이는 입양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지었다.
초안은 또 입양가정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즉 아동복리기구소재지의 상주호구와 고정주소를 갖고있어야 하고 입양아동이 입주한후 인구당 거주면적이 당지 인구당 거주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안정된 경제수입이 있어야 하고 가정성원들의 인구당수입이 당지 중등수준이상이여야 한다.가정성원이 전염병 또는 정신질병이거나 기타 양육아동성장에 불리한 질병에 걸려서는 안되며 범죄기록이거나 불량한 생활습관이 없어야 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과 잘 지내며 양육아동을 주로 보살피는 사람의 나이가 35주세이상 60주세이하여야 한다.그리고 신체가 건강하고 아동을 보살핀 능력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며 초중이상 문화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초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입양가정이나 성원이 입양아동을 기시 또는 학대하거나 입양아동을 빌미로 대외에서 모금하거나 재물을 수탈하였을 경우 아동복리기구에서 입양관계를 해제한다.아동복리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입양아동을 방문하고 입양가정의 양육정황을 감독,평가하여 제때에 주관 민정부문에 반영하거나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