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회사등록자본금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창업문턱을 낮춰 사회투자활력을 높여나갈데 대해 연구,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회사등록자본금제도개혁의 주요내용에 관해 명확히 지적했다.
첫째, 등록자본금조건을 낮춘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한것을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 3만원 규정을 취소하고 1인유한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 10만원, 주식유한회사 최저등록자본금 500만원 제한을 취소한다. 회사발기자의 처음 출자비례와 출자기한에 대해 더는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가 실제로 받은 자본금을 공상부문의 등기사항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기업년검제도를 기업의 년도보고제도로 대체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기업의 상관정보에 관해 알아볼수있도록 하며 기업의 신상정보에 대해 투명도를 높여나간다. 공평하고 규범화한 발취검사제도(抽查制度)를 건립하고 아무렇게나 검사하는것을 극복하며 정부관리의 공평성과 효률을 높여야 한다.
셋째, 등록하기 편리하고 질서있고 규범화한 원칙에 따라 경영장소의 동록조건을 낮춰야 한다. 구체적규정은 지방정부에서 제정한다.
넷째, 기업신용제도 건설을 힘있게 추진한다. 정보공시와 이를 함께 공유하는 수단으로, 기업등록서류와 년도보고, 자질과 자격 등을 관련 경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된 영업허가증과 온라인을 리용한 관리를 보급하며 인쇄본으로 발급한 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률적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신용약속기제를 보완하고 법규를 어긴 경영자들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회에 공개함으로서 "한번 법규를 어기면 가는 곳마다 제한을 받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신용을 어긴 대가를 크게 지불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등록자본금 실제납부제도를 경영자의 "납부할것을 응낙하는 제도"로 대체해 회사설립의 문턱을 낮춘다. 유관 법률과 법규를 다그쳐 보완하는 기초상에서 회사가 주체로 자본금납부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을 주동적으로 약속하도록 하며 동시에 회사에서 출자액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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