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0일 오전, 심수시중급인민법원은 이 법원 최대재판정 제1재판정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석에 40명, 법정경찰 40명이 중급법언제1재판정의 앞6줄을 가득 메웠다. 변호석의 변호사들도 3줄을 가득채우고있었다. 심수시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직폭력배성질을 조직령도한 죄, 고의상해죄, 랍치죄, 불법구금죄, 강탈죄, 협박갈취죄, 도박죄, 집단구타죄, 소동죄, 강제교역죄, 타인마약흡식용인죄, 회뢰죄, 불법토지사용권투기죄, 자본허위신고등록죄 등 14가지 죄명으로 병과주의를 적용해 피고인 진요동을 무기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인민페 1.27억원을 벌금시키기로 했다(의항/동방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