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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기간의 마지막 해인 2015년 연길시사법국은 다양한 방식의 법률선전을 통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백성들의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평안연길”, “법치연길” 건설에서 사법행정부문의 직능역할을 톡톡히 발휘했다.
지난 한해동안 연길시사법국은 6개의 법치광장과 법치주랑(走廊)를 건설하고 모아산국가삼림공원에 법치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법률선전을 펼쳐나갔다.그리고 전 시 사회구역에 225개의 “민영반영소”를 설립하여 시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각종 모순,분쟁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여 기층사법소의 역할을 보다 충분하게 발휘했다. 올들어 기층사법소들은 668건의 분규를 해결하여 기층사회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담보했다.
연길시사법국은 특히 특수군체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평안연길”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감당하고있다. 연길시 사법국은 마약중단(회복)인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구역에 7개의 지도중심을 설립하고 650명의 마약중단(회복)인원에 대해 소변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마약을 재차 흡입한 인원과 마약 중독자 7명을 해당부문에 인계하여 재활치료를 받게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사회구역 마약중단(회복)인원에 대한 연길시사법국의 감독관리사업경험은 전 주 표준화사업의 본보기가 되였으며 전국 7개의 마약흡입인원 격자화복무관리(网格化服务管理)사업을 추진하는 첫번째 실험지역중 하나로 선정되였다.
이같은 사업으로 연길시사법국은 선후로 “전국 마약흡입인원 격자화복무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첫번째 실험지역”, “전국 법치 사회구역 건설 시범단위”등 2개의 국가급영예와 7개의 성,주,시의 영예를 획득하게 됐다.
연길시사법국 리강국장은 “2016년 “‘13.5’의 시작에 맞추어 연길시사법국은 법률선전을 확대하고 특수인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기층건설을 더욱더 규범화하여 사법행정부문이 법에 따라 도시를 다스리는는 가운데서의 특수한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할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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