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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 식품생산허가증, 6월 30일까지 교환해야

2016년 01월 11일 16: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6월 30일전으로 신판 식품생산허가증 교환사업을 전부 끝마치게 된다. 지난 8일 연변주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 위아리가 연변주의 가장 큰 민속식품생산기업인 연변금강산식품유한회사 책임자 조용철에게 첫장의 신판식품생산허가증을 내여주면서 연변주 신판생산허증 발급사업이 시작되였다.

새로 수정한 《식품안전법》이 2015년 10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에서 제정한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함)도 2016년 1월 1일부터 실행에 옮겨졌다. 《방법》실시후 식품포장주머니의 "QS"표지는 더이상 식품에 씌이지 않고 "SC"표지가 적힌 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쓰게 된다. 동시에 "한개 상품 한개 증"을 "한개 기업 한개 증"으로 고쳐서 동일한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활동에 참가할때 한개의 식품생산허가증만 취득하게 된다.

새로운 식품생산허가증번호는 기존의 "SC"와 14개의 아라비아수자로 조성되며 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늘어나 일상감독관리기구, 일상감독관리인원, 신소전화, QR코드, 발급인 등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핸드폰으로 새로운 식품생산허가증우의 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기업의 기본정보가 나타나게되여 이는 소비자가 기업의 기본정보에 대해 료해할수 있는 일종의 방식으로 되였다.

연변주 식품약품감독관리국 행정심사비준판공실 곡련제주임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이 국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실시하고 새로운 식품생산허가증을 바꿔주는 동시에 허가증이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업들에는 신판허가증을 교환발급해준다. 새로 발급한 식품생산허가증의 발행일자는 교환일자이고 유효기간은 여전히 원래 허가증의 유효기와 같다. 연변주내 전부의 식품생산자는 원칙상 2016년 6월 30일전에 교환사업을 끝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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