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변주정부에서 “연변주 농촌토지도급경영권한 확정등록 증서발급 시험사업방안”(이하 “시험사업방안”으로 략함)을 발부, 연변주 농촌토지도급경영권한 확정등록 증서발급 시험사업이 전면 가동되였음을 시사했다.
주농업위원원회 관련 부문에 따르면 “시험사업방안”은 연변주정부에서 중앙 1호 문건과 성, 주 농촌사업회의 정신에 근거하여 주농업위원회 등 관련 부문을 조직해 광범위한 조사와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한 뒤 발부했다.
소개에 의하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재확정등록, 증서발급사업을 전개하는 목적은 농촌토지도급경영권분쟁을 해결하고 농촌사회안정을 수호하는데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농민토지도급경영권의 용익물권을 명확히 하고 농민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며 토지도급경영권의 저당대출을 실현함으로써 농촌토지자원이 농민의 생산, 생활을 개선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추진하는 자산과 자본으로 전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며 토지가 전문농장 등 신형경영주체에로 류통되는것을 촉진하고 신형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하며 도시와 농촌 요소평등거래와 공공자원균형배치를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일체화발전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추동역할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이 시험사업에서 농촌 가가호호의 토지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장악하는데 가정도급지, 기동지, 황페한 산, 황페한 산골짜기, 황페한 언덕, 황페한 모래사장 또는 등록외의 실제경영면적에 대해 완벽한 등록부, 정보서류를 작성하고 권리를 확정한 다음 등록한 도급지에 대해 경영권증서를 발급한다.
“시험사업방안”에 따르면 주적으로 룡정시의 7개 향, 진과 돈화시 추리구진, 훈춘시 밀강향이 주 시험단위로 정해졌고 기타 현, 시에서도 적어도 한개 촌을 시험단위로 선정하는데 2014년 6월말전에 각 현, 시는 적어도 한개 촌의 토지도급경영권 재확정등록시험사업을 끝내며 2017년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전 주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재확정등록, 증서발급 사업을 전면적으로 완수하고 증서발급률을 90% 이상에 도달시킨다.
현재 주 시험현(시)인 룡정시는 주적으로 먼저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재확정등록사업을 시작, 개산툰진에서 농촌토지도급경영권조사측량사업을 하고있다. 기타 현(시)에서도 관련 사업의 전단계 준비사업을 추진하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