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변주 도시농촌계획집법검사 및 부동산시장정돈 사업회의가 연길에서 있었다.
연변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리경호, 연변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김수호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부동산시장을 규범화하고 정돈할데 관한 연변주당위, 연변주정부의 지시정신을 시달하고 부동산개발대상이 계획건설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을 엄하게 다스려 부동산시장이 더한층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 부주장 조룡호가 연변주 부동산시장 정돈규범사업과 관련해 세가지 의견을 제기했다. 첫째, 사상을 통일하고 인식을 높여 부동산개발대상의 정돈규범사업의 긴박감과 책임감을 증강해야 한다. 부동산개발대상계획집법검사가운데서 나타난 문제를 법에 좇아 다스리는것을 한시도 늦출수 없다. 각 현, 시와 각 부문은 부동산시장 법률법규위반문제의 엄중성과 위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상관념을 일층 전변해야 하며 사업강도를 높여 부동산시장의 건전하고 지속적이며 안정한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지도를 강화하고 직책을 명확히 하여 부동산개발대상 정돈검사처리강도를 더한층 높여야 한다. 연변주당위와 연변주정부에서는 연변주 부동산시장종합정돈지도소조를 설립했다. 현, 시 정부 및 그 소속부문에서는 직책에 따라 사업을 분공하고 에누리없이 제반 사업임무를 잘 완수하여 규범정돈사업이 실제효과를 거두도록 담보해야 한다. 셋째, 추적감독검사를 하고 장시기 효과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부동산시장 규범화정돈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중점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면사례에 대한 엄징을 통해 정돈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부동산회사가 신용이 있고 행위가 규범화되고 감독관리가 유력하고 시장질서가 정연한 부동산시장환경을 적극 만들어 부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전 주 경제, 사회 발전에 막강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회의에서 연변주 부동산개발대상계획집행전문검사정황을 통보하고 연변주감찰국, 연변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의 책임자와 연길시, 돈화시의 책임자가 부동산시장정돈과 관련해 태도를 밝혔다(현희 기자).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