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기업들의 대 조선 위탁가공(出境加工)무역이 본격 시작된다.
지난달 6일 장춘해관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훈춘시에 입주한 4개기업의 대 조선 위탁가공무역신청을 시범적으로 2년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허가 받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노동집약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과 위탁가공무역업무를 개시 할 수 있게 되었다.
허가 받은 4개기업 중 가장 먼저 위탁가공무역책자를 발급받은 훈춘운달복장유한회사는 이달부터 국내 유명상표인 YOUNGOR(雅戈尔)로 부터 수주 받은 9만벌의 셔츠를 조선현지에서 생산하는데 이는 조선과의 위탁가공무역에서 길림성은 물론 국내에서도 최초로 이루어진 거래로 기록되고있다.
이와 같이 국내기업들이 처음으로 조선과의 위탁가공무역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국가해관총서가 장춘해관에 보낸 <장춘해관의 대 조선 위탁가공업무전개 시행동의에 대한 가공무역사의 회신>에서 장춘해관이 대 조선 위탁가공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상기 행정위임에 따라 장춘해관에서는 하위기관인 훈춘해관으로 위탁가공무역을 신청한 한국독자기업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 일본독자기업 고지마의류(훈춘)유한회사, 국내기업인 훈춘운달복장유한회사와 훈춘홍풍제의유한회사 등 4개기업의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조선에서 매년 1500만벌 이상의 의류 생산이 가능한데 무역액으로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위탁가공무역의 시행은 기업들의 이윤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이 200원인 의류의 경우 일반무역에서는 54원의 관세가 부과되나 위탁가공무역에서는 관세가 10.8원 밖에 적용되지 않고 또 조선의 인건비가 국내의 6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에 상당한 매력이 있다.
위탁가공은 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설비를 갖출 필요 없이 가공이나 조립, 제조에 사용될 원자재만 제공하고 외국 현지의 노동력과 기계설비로 완성된 제품을 다시 국내시장이나 제3국 시장판매를 위하여 반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의류제조 등 노동집약산업에서는 심각한 인력난과 임금인상압력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대 조선 위탁가공무역이 시행되면서 조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가공, 조립, 제조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업분야에서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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