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3일, 1년남짓이 지속된 리양가정폭력리혼사건이 북경 조양법원에서 개정되여 판결을 선고했다. 법관은 두사람이 정식으로 리혼하고 리양의 가정폭력이 사실에 부합되기에 미국적 안해 KIM(리김)에게 5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함과 아울러 1200여만원의 주택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불하며 부양권이 KIM에게 돌아갔기에 해마다 3명 딸애에게 도합 30만원의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