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훈춘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훈춘시과학기술형중소기업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약간의 의견”을 반포하였다.
훈춘시에서는 과학기술형중소기업의 건전하고도 쾌속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국제합작시범구발전후속력을 비축하기 위하여 국가, 성, 주의 해당 법률법규 및 정책에 비추어 선행선시, 솔선 돌파의 원칙에 비추어 전 시 과학기술형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훈춘시과학기술형기업의 발전현상을 료해하고 기업발전수요 및 부딪친 문제에 립각하여 “훈춘시과학기술형중소기업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이라 략함)을 제정하였다. 이 "의견"은 시당위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되였다.
"의견"은 과학기술형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지를 강화하고 초창기, 성장기와 장대기에 처한 과학기술형중소기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며 과학기술형중소기업핵심기술집단에 대한 보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형중소기업에서 기술연구발명경비투입을 강화하는것을 격려한다”는 12가지 약관으로 과학기술형중소기업에 대한 부축지지정책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마다 시재정예산지출에서 일정한 비례를 떼내여 과학기술형중소기업지지부축자금으로 배치하며 그 자금을 주로 과학기술형중소기업발전에 사용할것을 명시했다(박득룡기자).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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