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무원은 “양로봉사업을 다그쳐 발전시킬데 대한 약간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주택년금”을 양로봉사업 투자, 융자정책을 완비하는 하나의 조치로 확정했다. 어딘가 조금 생소해보이는 이 명사는 신속히 사회에서 토론화제로 되였다.
사실상 “주택년금”은 간단화된 개괄로서 그 정식명칭은 “로인주택역담보양로보험”이다. 로인들이 주택재산권을 금융기구에 담보물로 들여놓고 정기적으로 양로금을 받거나 로령아빠트봉사를 제공받는것으로 나중에 주택재산권은 금융기구에 귀속된다. 이 “역담보”식 양로보험방식은 미국에서 20세기 80년대에 발원하였는데 양로자금래원을 늘이는 금융혁신상품이다.
전통문화에서는 양로를 “효도”의 범주에 넣었으며 “곽거가 아들을 생매장하다”, “왕상이 얼음판에 엎드려 물고기 잡다”는 두개의 효덕전점이 있다. 전자는 집안살림이 째지게 가난하여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 아들을 생매장하려는 이야기이고 후자는 계모를 섬기기 위해 얼음판에 엎드려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이다. 비록 이처럼 어딘가 기형적인 양로관은 이미 시대에 맞지는 않지만 그속에서 여전히 양로체계를 완비하는 두개의 핵심문제를 보아낼수 있다. 하나는 지불능력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양로를 보증하는가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더 좋은 양로봉사를 제공할것인가는것이다. 지불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매대밖의 거지신세”일뿐이고 봉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사막속의 갑부신세”에 불과하며 양로체계의 완비에 대해 말하면 지불능력과 봉사능력을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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