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모뢰 왕비학):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가 24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장덕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1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교효양이 진술한 형법개정안(9)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랍치죄, 공무방해죄, 법정질서교란죄에 관한 규정을 일층 보완하고 유녀협창죄를 취소했으며 탐오수뢰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부사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법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며 감형과 가석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손보수가 진술한 대기오염예방퇴치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에는 연유의 질표준을 제고할데관한 규정을 증가했으며 성급 정부의 대기오염예방퇴치책임을 강화했으며 정보공개와 공중참여 등과 관련되 내용을 보완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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