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중앙순시사업지도소조 조장인 왕기산이 17일 “중국공산당순시사업조례” 학습 관철 텔레비죤전화회의에 참석해 연설하였다.
연설에서 왕기산 상무위원은 조례는 순시사업에 대한 당규약 규정의 구체화, 절차화, 제도화라고 강조하였다.
왕기산 상무위원은 제도의 생명은 집행에 있고 집행은 책임감당을 떠나 운운할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에 긴밀히 결합시켜 조례를 빈틈없이 관철하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여 엄격한 당관리 전면 실시에 일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왕기산 상무위원은 조례는 강유력한 지침이고 규범이며 순시사업 전개의 기본 의거일뿐만아니라 피순시단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속력이 된다고 표하였다.
왕기산 상무위원은 순시조를 파견한 당조직은 주체책임을 관철하고 조직령도를 강화하며 강유력한 간부를 배치하고 분류처리를 잘하며 정돈 관철을 감독촉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왕기산 상무위원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람에 의해 집행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순시조는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둘러싸고 당규약, 당규정, 당규률을 잣대로 삼아 문제를 발견하고 종합분석하는 능력을 크게 제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왕기산 상무위원은 순시간부는 과감히 감독하고 예민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과감히 파헤치며 우량한 기풍을 발양하고 순시규률을 엄수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왕기산 상무위원은 피순시당조직은 순시조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실시가능한 정돈조치를 제정하며 정돈관철을 틀어쥐고 모든 존재하는 문제를 참답게 해결하며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의 새로운 효과성으로 개혁 심화를 추진하고 제도적 울타리를 확고히 해 초요사회 전면건설에 강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