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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주석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위에서는 일전에 “순시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중앙군위의 결정”을 인쇄하여 발부했는데 결정은 군대에 순시제도를 건립하고 순시기구를 설치하며 순시사업을 전개하는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포치했다. 동시에 “중앙군위순시사업규정(시행)”을 인쇄하여 발부함으로써 순시사업을 전개하는것을 규범하였다. 이는 18차 당대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하는데 착안하여 군대의 당내감독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당위 지도부건설과 부대건설을 촉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위 부주석, 군위순시사업지도소조 조장인 허기량은 일전에 군위순시사업지도소조 제1차 회의를 열고 군대에서 순시제도를 건립하고 순시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습근평주석과 중앙군위의 결책포치를 깊이있게 관철, 시달했다.
|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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