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1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싸인해 "융자담보회사감독관리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실행한다.
융자담보업종은 일반특혜금융을 발전시키고 자금의 융통을 촉진시키며, 특히는 령세기업과 “삼농”융자가 어렵고 융자가 비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융자담보업종은 비교적 빠른 발전을 가져온 동시에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경영행위가 규범화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령세기업과 “3농”봉사의 념원이 증강되고 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조례"를 제정하는것은 정책지지강도를 제고시키고 감독제도를 보완하며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융자담보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며 령세기업과 “3농”을 위해 더욱 잘 봉사를 하는데 유리하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는 정부성 융자담보체계 건립을 추동하고 정부지지 융자담보회사를 발전시키며 정부, 은행업 금융기구, 융자담보회사 협력기제를 건립하고 령세기업과 “3농”을 위해 융자담보업무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비교적 낮은 료금률을 유지한다.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문은 주요하게 령세기업과 “3농” 봉사에 융자담보를 하는 회사에 재정지지를 준다. 정부가 지지하는 융자담보회사는 응당 빅데터 등 현대정보기술수단을 응용하는 능력을 증강시켜 령세기업과 “3농” 융자수요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정부가 추동하여 건립한 융자담보위험을 분담하는 기제에 포함된 융자담보회사는 응당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령세기업과 “3농”의 융자담보료금률을 인하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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