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에 즈음해 농민로무자 로임체불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비춰 인력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로임체불 범죄사건 조사처리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행위인의 도망으로 로임기록부 등 재료를 찾을수 없거나 고용단위에서 규정한 시간내에 로임지불 등 관련증거재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인력사회보장부는 제때에 로동자에 대해 문의하고 관련기록을 남기는 한편 로임체불을 증명하는 관련 증거를 수집해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행위인이 로동자의 로임을 체불한 후 도망가는 문제에 비춰 통지는, 인력사회보장부는 서면과 전화, 메시지 등 방식으로써 지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것을 통지하고 만약 통지를 거부할 경우 “도주방식으로써 로동자의 로동보수 지불을 도피하는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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