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여 일련의 중앙지정 지방실시의 행정허가를 취소하고 일련의 행정심사비준중계봉사항목을 정리, 규범화했다. 또한 “13.5”시장감독관리계획을 심의통과하여 공평법치 편리투명한 시장환경을 구축하는것을 추동하기로 했고 정부관리최적화 정부봉사를 포치하여 신구 동력에너지 접속전환을 다그치도록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추진하는 요구에 따라 기구간소화 권력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합, 봉사최적화 개혁을 부단히 종심으로 추진하고 안정, 투명, 예기가능한 일처리 창업환경을 진일보 구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본기 정부가 취소한 230개 중앙지정 지방실시의 행정심사비준항목의 토대우에서 민영학교학생모집요강과 광고등록심사비준, 면화가공자질인정 등 53개 허가를 더 취소하는데 그중 14개 항목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법률을 수정하여 취소한다. 다음 단계에 중앙지정 지방실시의 허가사항에 대한 목록제정을 틀어쥐고 목록에 들지 못한것은 일률로 취소한다. 둘째, 법률직업자격인정, 철도운수기초시설생산기업심사비준 등 관련 20개 항목의 중계봉사사항을 더 취소한다.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중개봉사를 점차 정부구매로 전환시키는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기업제도성 교역원가를 확실하게 하강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