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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산동 제남 비법경영백신 계렬사건 조사처리상황 회보 청취, 먼저 한패의 책임자 문책하기로 결정 “‘백신류통과 예방접종관리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통과, 제도감독관리 강화 단계적으로 기업사회보험료률과 주택공적금예금비례 낮추기로 결정 

2016년 04월 14일 09: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산동 제남 비법경영백신 계렬사건 조사처리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먼저 한패의 책임자에 대해 문책하기로 결정했으며 “’백신류통과 예방접종관리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통과하고 제도감독관리를 강화했으며 단계적으로 기업사회보험료률과 주택공적금입금비례를 낮추어 시장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업원현금수입을 증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백신질안전은 인민군중 특히 소년아동들의 생명건강과 관계되며 건드려서는 안되는 “금지선”이다. 우리 나라의 백신체계는 총체적으로 안전하고 믿음직하다. 무릇 빈틈을 발견하면 견결히 메워야 한다. 산동 제남 비법경영백신 계렬사건이 발생한후 국무원은 부문련합조사조를 구성하도록 비준하고 국무원 사업감독검사조를 설립해 현지조사를 심입 전개하고 전국 공조수사와 협동조사를 추진했으며 사건조사처리 독촉 및 감독지도를 확대하고 조사압수한 백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전개하였다. 현재 제1단계 조사처리사업이 기본상 끝났다. 초보적인 조사에서 밝혀진데 의하면 이번 백신계렬사건은 관계범위가 넓고 성질이 악렬한바 엄중한 위법범죄행위이다. 이는 백신질감독관리와 사용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비법경영행위에 대한 발견과 조사처리가 적시적이 되지 못하며 일부 간부들의 부작위, 감독관리와 위험대처기제의 불완벽 등 두드러진 문제들을 폭로했으며 교훈이 심각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건 관련 백신 접종군체에 대한 위험평가를 서둘러 완성하고 제때에 사회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후속처리를 타당하게 잘함과 동시에 식품약품감독관리체제와 백신관리장기효과기제를 다그쳐 보완하고 사건중, 사관후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군중들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법과 규정 위반 행위를 절대 관용해서는 안된다. 현재 각지에서는 이미 192건의 형사사건을 립건하고 202명을 형사구류했다. 이미 밝혀진 정황에 따라 회의에서는 법과 규률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위생계획출산위원회와 산동 등 17개 성(구, 시) 해당 책임자들에 대해 문책하고 해당 부문은 먼저 357명의 공직일군에 대해 철직, 강급 등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음 단계 계속 견결히 법에 따라 위법범죄와 태만독직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건조사처리상황에 근거해 진일보로 되는 문책처리의견을 제기할것이다.

회의는 “’백신류통과 예방접종관리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통과하였으며 백신류통관리를 엄격히 하고 백신 생산으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일관소급제도를 구축하며 처벌 및 문책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결정”은 또 예방접종 이상반응보상제도 등 내용을 보완하였다.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활력을 증강하고 취업증가와 종업원현금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이미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료률을 적당히 인하한 토대에서 2016년 5월 1일부터 2년내 첫째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의 단위 납부비례가 20%를 초과한 성은 납부비례를 20%까지 낮추며 둘째로 실업보험 총료률을 료률을 기존의 2%에서 단계적으로 1~1.5%까지 낮추며 셋째로 주택공적금 입금비례를 단계적으로 적당히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초보적으로 추산하면 이상 조치를 강구하면 해마다 1000여억원의 기업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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