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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

습근평

2014년 10월 29일 09: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습근평 총서기의 설명은 약 1만자 되며 세부분으로 나닌다. 여기에는 전체 회의가 결정을 작성한 배경과 과정, 전체회의가 결정한 전반 틀과 주요한 내용, 설명이 필요한 몇개 문제가 망라된다.

설명은,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후 중앙은 당 제18기 중앙위원히 제4차 전체회의의 의제를 연구하고 고려하는데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설명은, 올해 1월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법치국의 문제를 전면 추진할데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 함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설명은 또한 당의 령도와 의법치국의 관계,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총적 목표 그리고 헌법실시와 감독제도를 건전히 하며 입법체제를 완벽화하고 법치정부의 건설을 빨리며 사법 공신력을 높이고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정을 설립하며 다행정기획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설립을 모색하고 검찰기관이 제기하는 공익 소송제도를 모색, 구축하며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10개 문제를 강조했다.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4-10/29/nw.D110000renmrb_20141029_1-02.htm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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