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최고법원이 15일, 인도 중앙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금우령”의 합법여부 심리에 대한 법률절차를 가동했다고 발표했다. 두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정은 이날 모디가 인솔하는 중앙정부에 소환장을 보냈고 2주이내에 답복을 줄것을 요구했다.
힌두교를 신앙하고 있는 대다수 인도 국민은 소를 성물로 간주한다. 많은 지역에서 소 사살을 엄금하고있으며 소고기를 먹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인도에서는 근년래 소고기를 먹었다거나 소를 밀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소를 보호하는 극진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사사로이 혹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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