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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법원, 다카하마 원전 중지 판결

2016년 03월 10일 15:2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본 시가현 오스 지방법원이 9일 안전우려가 존재한다는 리유로 다카하마 3호기와 4호기의 운행을 중지할것을 간사이 전력회사에 요구했다.

오스 지방법원은 판결서에서, 비록 간사이 전력회사가 해일이거나 지진 사고와 관련한 대책과 주민 대피 계획을 가지고있지만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서 주변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간사이 전력회사는 3호기와 4호기의 운행을 중단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간사이 전력회사는 9일, 판결에 불복한다면서 곧 상소를 제기할것이라고 표했다.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하여 후쿠오까 핵발전사고가 발생한후 일본은 핵전력 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정돈에 들어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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