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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성폭행, 살인 처벌 년령 18세→16세로 낮춰

2015년 12월 25일 09: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도 의회는 22일(현지시간) 성폭행,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년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3년전 인도에서 발생한 뻐스 집단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중 1명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만 18세 미만이였다는 리유로 소년원에서 3년을 보낸 뒤 20일 석방된데 대한 국민적분노가 들끓었기때문이다.

인도 현행법으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최고형인 3년 이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은 대통령의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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