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정신적고통을 리유로 안락사를 신청한 경우 약 3분의 1이 받아들여진것으로 나타났다고 벨기에 언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에브 티앙퐁 박사 등 6명의 벨기에 의료진이 참여한 연구에서 우울증이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고통때문에 안락사를 요구한 사례에서 3명중 1명에 대해 안락사가 시행된것으로 조사됐다고 벨기에 공영 VRT 방송이 전했다.
연구팀은 지난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참을수 없는 정신적고통"을 리유로 안락사를 신청한 100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했다.
이중 35명에 대해 안락사가 시행됐으며 48명은 추가검증을 받도록 했다. 2명은 자살했다. 나머지는 안락사신청을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벨기에에서는 2012년에 1432건의 안락사가 시행됐다. 이는 전년보다 25% 증가한것이다. 2013년에는 1807건의 안락사가 시행되는 등 안락사증가 추세가 계속되고있다.
네덜란드가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데 이어 2002년 벨기에, 2009년 룩셈부르그가 이에 동참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가 1997년부터 허용했다.
벨기에는 또 네덜란드에 이어 지난해부터 미성년자의 안락사를 허용하고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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