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아베정부가 일본정부가 마땅히 짊어져야할 책임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한다는 등 내용을 삭제할것을 유엔 “위안부”문제 보고작성자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보고작성자의 거부를 받았다.
보고 작성자이며 유엔 법률전문가인 라디카 쿠말라스와미는, 요시다의 증언은 보고작성의 증거중 하나로서 이를 가지고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모집한 사실을 부인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또통신은 7월에 발표한 일본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심사결과 성명을 인용하면서 “개인의 의지를 위반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거나 위안부를 강제 모집한것은 다른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당면 국제여론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