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12월 5일발 신화통신: 국제체육중재법정은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성명을 발표해 국제축구련맹 전임 주석 블라터의 상소를 기각하고 국제축구련맹은 블라터에게 내린 6년간의 축구금지령을 변화시키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성명에서 국제축구련맹이 올해 2월 16일에 블라터에게 내린 6년 축구금지령은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했다. 이는 작년 10월 8일부터 블라터가 국가, 국제적인 어떠한 축구와 관련된 활동도 참가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인데 동시에 벌금 5만스위스프랑도 바쳐야 한다.
축구금지결정에 불복하고 자신의 결백을 견지한 블라터는 올해 3월 국제축구중재법정에 축구금지령과 관련하여 상소를 제출하고 8월에 청문회에 출석하여 3명으로 구성된 중재소조에 최종해석을 내놓았다.
중재팀은 플라티니와 국제축구련맹이 1999년에 체결한 종이판 고용계약은 블라터와 플라티니가 1998년에 달성한 구두협의(플라티니가 국제축구련맹을 위한 보수로 매년 그에게 100만스위스프랑을 지불한다)의 합법성을 해석할수 없다는것을 발견했다. 이에 상응하여 블라터가 2011년에 플라티니에게 지불한 200만스위스프랑은 계약기초가 없어 국제축구련맹의 도덕규범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외 중재팀은 또 블라터가 국제축구련맹집행위원회퇴직방안에서 불법으로 플라티니의 공헌에 대해 장려했는데 이 또한 국제축구련맹의 도덕규범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기초하여 중재팀은 블라터에 대한 제재가 부당한 곳이 없다고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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