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띠나에서 26일 발표한 공식공보에 따르면 유럽련맹 혹은 미국의 유효 비자를 소지한 중국관광객이 만약 아르헨띠나에 려행을 가게 되면 비자면제대우를 향유할수 있다.
이날 아르헨띠나 대통령 마크리가 체결한 법령에서는 이민정책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중국과의 쌍변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르헨띠나에 관광을 오는 중국공민에게 더 간편하고 빠른 입경절차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헨띠나정부 공식공보에서는 일부 국가의 비자관리방법을 참조하여 만약 신청자가 이미 심사절차가 엄격한 국가에서 발급한 비자를 획득하였다면 신청자가 아르헨띠나 령사관원의 정례비자심사절차를 완성했다고 합리하게 리해할수 있다고 했다.
공보에 의하면 비자면제에 부합되는 중국관광객은 "전자려행수권"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르헨띠나이민국에 50딸라의 이민서비스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타 비자면제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중국관광객은 아르헨띠나 령사부문에 가서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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