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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비문명행위 다발현상에 비추어 국가 관광국이 30일, 공공 교통질서를 교란하는 등 9가지 행위를 “관광 비문명기록”에 편입시켰다.
지난해 10월 북경고궁의 동 항아리에 락서한 현상이 매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관광국이 최근에 “관광 비문명행위 기록관리 잠행방법”을 발부하고 상술한 행위를 “관광 비문명 행위기록”에 편입시켰다.
중국 미래연구회 관광분회 부회장 류사민은, “잠행 방법”은 실제상 비문명 행위에 대해 계선을 그은것”이라고 말했다.
"잠행방법”은 또한 관광업 일군에 대한 제한조치로써 가격기만과 모욕 등 문제도 “관광 비문명 행위기록”에 편입시켰다.
류사민 부회장은 “비문명 문제는 법률과 도덕, 민속 등 여러면에 관련되며 문화재 보호와 민항안전 등 위법차원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률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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