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사기 피해자 동결자금 3일내 반환 가능
2016년 09월 21일 13: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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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0일발 신화통신(기자 오우, 리연하): 최근 전신인터넷 신형불법범죄가 점점 가열화되여 인민군중에게 거대한 재산손실을 가져다주었다. 20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공안부는 련합하여 문건을 발부하여 공안기관, 은행업금융기구는 이미 조사확인된 동결자금을 제때에 인민군중에게 반환하고 은행금융기구의 반환처리는 마땅히 3개 작업일내에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분자들은 전신, 인터넷 등 기술을 리용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고 트로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등 수단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절취)하고 그가 통제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저금)하게 하여 전신인터넷 신형불법범죄를 실시한다. 하지만 은행은 피해자를 "구조"하는 "최후방어선"으로서 공안기관을 협조하여 법에 따라 특정한 은행의 계좌에 대해 동결조치를 실시할수 있다.
전신인터넷 신형불법범죄사건 피해자의 재산손실을 줄이고 법에 따라 제때에 편리하게 이미 동결된 자금을 반환시키기 위해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공안부는 "전신인터넷 신형불법범죄사건 동결자산반환에 대한 약간의 규정"을 인쇄발부하여 반환사업원칙, 직책과 반환조건,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공안기관은 피해자의 자금동향을 조사하여 제때에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권리소속이 명확한 피해재산에 대해 자금반환결정을 내리고 반환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주동적으로 피해자와 련락하고 법에 따라 자금반환사업을 처리하며 권력을 리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며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안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은행업금융기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 근거하여 제때에 공안기관을 협조하여 사건에 련루된 동결자금반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처리를 마칠수 있으면 마땅히 현장에서 처리하고 현장에서 처리를 마칠수 없으면 마땅히 3개 작업일내에 처리를 마쳐야 한다.
공안기관은 군중들에게 경계심을 높여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일단 사기를 당한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불법으로 은행카드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엄격하게 타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