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7가지 류형 구조신청인, 검찰기관 마땅히 구조해야
2016년 08월 31일 12: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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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30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 "인민검찰원 국가사법구조사업세칙(시행)"을 발부하여 검찰기관 국가사법구조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했으며 검찰원이 마땅히 구조해야 할 7가지 류형의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했다.
"구조세칙"은 총 7장 40조이고 총칙과 부칙외의 주체부분은 5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는데 검찰기관이 국가사법구조를 진행하는 대상과 범위, 구조의 방법과 표준, 구조사업의 구체적인 절차, 구조자금보장과 관리 및 구조사업중의 법률위반책임추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사법구조사업의 주요방면이 포함되였다.
"구조세칙"은 검찰원이 마땅히 구조해야 할 7가지 류형의 구체적인 정황은 아래와 같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첫째,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침해를 받아 중상 혹은 엄중한 장애를 입었고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보상능력이 없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못받아 생활이 곤난해진 상황. 둘째,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침해를 받아 생명이 위급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하나 의료구조비용을 부담할수 없는 상황. 셋째,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침해를 받아 사망했으나 그의 수입의 주요생활원친인 근친가족 혹은 봉양, 부양, 무양하는 기타 사람이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배상능력이 없어 소송으로 배상을 못받아 생활이 곤난해진 상황. 넷째,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침해를 받아 엄중한 재산손실을 받았으나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소송으로 배상을 못받아 생활이 곤난해진 상황. 다섯째, 신고인, 증인, 감정인이 검찰기관에 신고 혹은 증언을 하거나 또는 검찰기관의 위탁을 받고 사법검증을 진행하여 보복을 받아 인신피해를 입었거나 엄중한 재산손실이 발생하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못받아 생활이 곤난해진 상황. 일곱째, 검찰기관이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