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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적위원: "자선법"은 사람들에게 기부에 대한 의의를 알리게 될것

2016년 03월 12일 13: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11일발 인민넷소식: "'자선법'이 심의 통과후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진작시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부에 대한 의의를 알리게 되고 기부자와 수혜자의 리익을 더욱 잘 보호하게 될것이다." 최근, 사회복리와 사회보장계에서 자선법 초안을 둘러싸고 전개한 소조토론에서 전국정협 상무위원이며 중국장애자련합회 주석 장해적이 이렇게 표시했다.

"자선사업은 단지 정부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현재 중국에는 8500만명의 장애인이 있다, 그중 빈곤인구가 근 2000만명에 달한다. 장해적은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빈곤에서 벗어나 생활을 개선하고 특히 장애인아동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찭는것은 단지 정부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례하면 롱아인아동들에게 필요한 인공달팽이관은 하나에 20여만원이 필요하다. 원가로 구매한다고 할지라도 4,5만원이 필요하다. 최근년래 우리는 국제, 국내에서 기증한 인공달팽이관을 받아들여 많은 롱아인아이들이 청력을 회복하고 보통학교에서 공부할수 있게 되였다."

이어 장해적은 자신의 잊지못할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번은 흑룡강성 장애인재활센터에서 조사연구를 마친후 떠나려고 하자 한 녀자애가 그녀를 자동차옆까지 배웅했다. 장해적이 "얘야, 우리는 가야 해, 후에 또 보러 올게." 그러자 아이는 "장해적아줌마, 꼭 건강하세요, 또 오세요."라고 말했다.

"당시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와 그 어떤 차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관심으로 이루어졌고 아이의 가장 큰 소원을 실현해주었어요, 제가 어찌 감동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장해적은 이러한 실례들로부터 장애인사업에는 사회력량의 원조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이렇게 방대한 장애인군체에 대해 공익자선사업을 잘하고 기금회를 포함한 각종 형식의 자선조직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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