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31일발 신화넷소식: 새로 수정한 “광고법”이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데 이는 이후 만 10세 미만의 아동이 광고모델을 할수 없음을 의미한다.
10세 이하 아동의 미래 광고출연여부에 대하여 국가공상총국 광고감독관리사 사장 장국화는 31일 발표회에서 아동이 광고모델을 할수 없다는것은 광고를 할수 없다는것이 아니라면서 아동이 광고화면에 나타나 연기할수는 있다고 표시했다.
새 “광고법”은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광고모델로 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국화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광고모델은 비교적 높은 식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스타나 명인이 담당한다. 광고모델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상품과 대응관계를 형성할수 있어야 한다. 출연으로 받는 보수와는 달리 광고모델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다.
그는 법률이 이 규정을 내놓은것은 주요하게 아동이 완전행위능력자가 아닌것을 감안한것으로서 아동이 광고모델을 나서는것은 광고의 진실성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그들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도 불리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새 《광고법》광고모델의 책임을 강화했다. 법률적으로 광고모델은 광고에서 추천, 증명을 할 때 반드시 광고하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아보야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광고의 허위성을 알고있거나 반드시 알아야 하면서도 계속 견지한다면 광고모델도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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