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4일발 인민넷소식(류용): 24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부분적 복역범죄인 특사에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70돐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 전에 한창 복역중이고 석방한 뒤 현실적인 사회위험성을 갖지 않는 4개 부류 범죄인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4개 부류 범죄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국인민항일전쟁,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한적이 있는 복역 범죄인이다. 둘째로 중화인민공화국 설립후 국가의 주권, 안전과령토완정을 보위하는 대외작전에 참가한적이 있는 복역 범죄인, 하지만 그중 탐오수뢰범죄, 인민안전에 해를 끼치는 엄중한 폭력성 범죄,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 및테로관련, 암흑세력관련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주범과 루범에 한해서는 특별사면하지 않는다. 셋째로 만 75세로 신체에 엄중한 장애가 있고 혼자 생활할수 없는 복역범죄인이다. 넷째로 범죄시 18세미만으로 3년 이하 유기징역을 선고받거나 남은 형기가 1년이하인 복역 범죄인, 하지만 그중 고의살임죄, 강간 등 엄중폭력성 범죄, 마약판매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한해서는 특별사면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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