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4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왕사북): 24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한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 초안에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는 국가 최고의 영예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획득자에게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메달을 수여하고 증서를 발급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의 훈장과 영예칭호 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중요제도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리적시는 대회에 설명할 때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는것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제도를 구축하고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을 고양하는데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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