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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주영강의 엄중 규률위반 위법이 법원사업에 끼친 악영향 철저히 숙청해야

2015년 03월 19일 13: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18일발 인민넷소식: 3월 18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사업년도보고(2014)》(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2010년부터 시작하여 년도별로 발표한 제6부의 사법심판백서로 최고인민법원이 우리 나라 법치건설성과를 전면 보여주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며 사법공개를 깊이있게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백서는 “집법사건처리편”, “관리혁신편”과 “개혁발전편” 3개 장에 총19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다. 백서 “관리혁신편”의 “당풍렴정건설사업”장절에서는 규률엄수교육과 렴결사법교육을 강화할데 대해 거론하면서 이렇게 썼다. 간부경찰들은 주영강, 박희래 등 사람들이 법치를 짓밟고 당의 단결을 파괴하고 비조직정치활동을 한 엄중한 위해를 잘 인식하고 주영강의 엄중한 규률위반과 위법이 법원사업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철처히 숙청해야 하며 간부경찰들을 인도하여 큰 문제에서 립장을 확고히 하고 기치가 선명해야 한다. 전국법원에서는 지도간부의 업무보고, 렴정보고를 4만 2181차 조직했고 서한문의를 연인원 3929명 전개했으며 권고담화를 연인원 2696명 진행하여 간부경찰들을 도와 부패와 변질을 거절하고 방지하는 사상도덕방어선을 잘 구축하도록 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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