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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사칭하고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행각

2014년 11월 07일 09: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집주인인듯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돈을 편취한 혐의자가 경찰에 잡혔다.

10월 26일,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는 집주인으로 가장해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챙긴 동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립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동모는 계약만료 1달을 앞두고 자기가 살고있던 임대주택을 세입자 우모에게 넘기고 6개월간의 주택임대료와 보증금 5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동모는 집주인인듯 행세하고 집주인의 이름을 도용해 우모와 계약을 맺었다.

한달후,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주인 리모가 임대주택을 찾았고 새로 입주한 세입자와 마주하게 되면서 동모의 범행이 들통났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신속히 혐의자 동모를 검거했다.

심사에서 경찰은 또 동모가 세를 맡고있는 동안 임대주택에 있던 리모의 피아노를 대출회사에 저당잡고 현금 8000원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발생후 동모는 편취한 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 김설송 경찰은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은 주택의 임대료, 위치, 상태 등 외적조건만 눈여겨 보는데 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계약체결시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 가옥소유증을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관할구역 파출소에서 주택임대 관련 등록을 할수있다고 조언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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