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대규모 건조물 축조 관리조례(의견청취고)”를 공포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고 규정에 따르면 만약 프로젝트단위, 프로젝트관리단위에 제멋대로 축조규모를 확대하고 건설표준을 개변하고 투자예산을 늘이는 등 11가지 행위가 존재할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들에 대해 정상의 경중을 보아 법과 규정에 따라 처분을 주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건설자금을 대출하거나 차입하지 못하고 후원과 기증을 받지 못하며 융자, 집금 또는 풍기지 못한다.
기관사무관리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확실히 신규증축해야 할 사무용건물은 마땅히 엄격히 심사비준해야 한다/
국가관련 축조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투자예산을 엄격히 통제하며 대형광장과 공원을 부대적으로 조성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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